음식점·카페 임대차가 끝날 때, 보증금에서 깎이는 단골 항목 중 하나가 배관입니다. “주방 배관이 기름으로 꽉 막혀 있으니 세척비를 제하겠다”는 임대인과 “원래 그랬다”는 임차인 — 서초4동·방배 상권에서 실제로 자주 벌어지는 다툼입니다. 배관은 눈에 안 보이는 곳이라, 기록이 없으면 목소리 싸움이 됩니다.
입점할 때 — 30분의 기록이 보증금을 지킵니다
- 전 배수구 배수 시험을 영상으로. 주방 싱크·바닥 트렌치·화장실 각각에 물을 흘리며 빠지는 속도를 찍어두세요.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 그리스트랩이 있다면 뚜껑을 열어 상태를 촬영. 전 임차인이 청소를 미루고 나갔다면 이 시점에 잡아야 합니다.
- 이상이 있으면 잔금·인수인계 전에 통보.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임대인에게 알리고, 수리 주체를 정리한 뒤 입점하세요.
- 가능하면 계약서에 배관 조항을. “주방 배관·그리스트랩의 인수 시 상태”와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를 한 줄이라도 명시하면 분쟁 대부분이 예방됩니다.
영업 중 — 관리 기록이 곧 방어 자료
기름을 쓰는 업장은 배관 오염이 통상 사용을 넘는 것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주기적으로 배관 관리(트랩 청소·세척)를 했다는 기록은 퇴거 협의에서 “관리 의무를 다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저희는 정기 관리 매장에 작업 일자·구간·전후 상태 기록을 남겨 드리는데, 위생 점검 대비 외에 이 용도로 쓰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퇴거할 때 — 상태를 확인하고 내놓기
퇴거 통보 후 여유가 있을 때 배관 상태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막힘·오염이 확인되면 스스로 처리하고 나가는 것이 보증금에서 임의 공제되는 것보다 거의 항상 쌉니다. 임대인 쪽이라면 반대로, 새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 상태 확인이 다음 계약의 분쟁을 예방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배관은 안 보이기 때문에, 시점별 상태 기록이 계약서만큼 힘이 셉니다. 입점 때 30분, 퇴거 때 30분 — 이 한 시간이 보증금 몇백을 지키는 경우를 현장에서 봅니다.